AI 안경 부정 잇따라 적발…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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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서 수험생 적발 교육부, 대학별고사·수능 관련 관리·감독 강화 “강화된 감독 절차 실제 현장 효과 여부 미지수” ⓒ뉴시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별고사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AI 안경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감독관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첨단기기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확인 업무가 감독관에게 집중되면서 대책의 실효성과 현장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제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등에서 관련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진 데 이어 대학별고사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대학입시 전반으로 경계심이 확산하는 모습이다.AI 안경은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AI와 연동할 수 있지만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시험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에서 답변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대학별고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사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AI 안경 식별 요령과 대응 자료도 대학에 공유해 논술전형 등에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비하도록 했다.수능을 앞둔 교육당국의 대응도 강화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AI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AI 안경을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다.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 3호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해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AI 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감독관의 현장 대응을 위한 지침과 교육 자료도 마련됐다. 교육부와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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