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처럼 성과급 달라"…'채용형 인턴' 출신 한수원 직원 2490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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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천여 명이 임금과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소송을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한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직원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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