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외국인도 해외서 원화 거래…원화 국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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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이르면 9월부터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어 다른 외국인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더 쉽게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 등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6일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기 시작한 데 이어 ‘역외원화결제망’이 한국은행에 마련돼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 현지의 자국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뉴욕 JP모건에 원화 계좌를 만들어 현지 낮 시간대에 자유롭게 원화를 사고팔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만 원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외국인 대상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 금액이 2배 이상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5000만 달러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빌릴 때 재경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외환거래 관련한 사전 신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사후 보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채권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원화 증권 결제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차입 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미국이 아닌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는 현지 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도 확대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직거래 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도입된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 QR 결제 연동’ 서비스 역시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했을 때 달러 환전 없이 국내에서 쓰던 모바일 결제 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외환 정책을 원화 국제화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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