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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상호관세를 대체할 ‘301조 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찾는다. 김 장관은 고위 당국자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지난해 한미 관세합상 때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하고 대미투자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합의 이후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이행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 6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8~9월 중 1호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가스·태양광 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1호 프로젝트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중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협력 관련 투자인데, 이번 센터는 한미 조선기업간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정부가 대미투자 계획에 속도를 내는 건 미국의 신규 관세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임시로 부과 중인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로 그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301조 관세’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맺은 한미 관세합의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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