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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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대책 이후] 착공 단축-복합용도 건축 확대 등 100개 과제중 26개 국회 입법 필요 앞선 공급대책 후속법안도 표류중 “입법 속도내 공급 의지 보여줘야” 8·13 부동산대책에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과제가 많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에 담긴 정책 과제는 100여 개로, 이 중 26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9개 법률, 제정해야 하는 법률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등 4개다. 대책 핵심 내용인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거부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 사안이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건축물 규제를 풀어 상가와 주택을 섞어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의 경우 ‘건축물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앞서 발표된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채)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오고(497채) 등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모듈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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