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쓰이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부위별 6회, 연간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체외충격파의 시행 횟수 제한이다. 앞으로는 동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치료를 받도록 권장된다. 이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에서 제외된다.
보험이 인정되는 7대 적응증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질환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치료 방식의 표준화 규정도 도입된다. 앞으로 체외충격파는 1회 시술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치료 주기는 주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실손보험 과다 청구 원인으로 지목되던 ‘동일 회차 내 다부위 동시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체외충격파 비용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이 판단 기준이 된다. 보험업계 역시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를 사전 안내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배경에는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남용의 대표적 항목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일부 클리닉에서 행해지던 무분별한 패키지 유도 치료, 다부위 동시 청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책도 병행된다. 앞으로 의료소비자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와 해당 치료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과잉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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