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즉석밥·물티슈에도 단위가격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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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즉석밥과 포기김치, 마스크, 물티슈 등도 앞으로 용량과 판매가격 외에 일정 용량당 가격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한 온라인 쇼핑몰 내 즉석밥 판매 페이지. (사진=SSG닷컴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가곅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시행은 고시 후 3개월 후부터다.

정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가격 등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 다양화에 따라 이번에 그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후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새로이 추가된 품목은 즉석밥과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이다. 이들 제품 판매사는 앞으로 용량, 판매가격과 함께 100g 혹은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로선 각 제품의 가격을 단위별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다만, 포장지 등에 이를 표기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령 호일류 제품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용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진 자율 운영이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선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와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 후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도 이 기간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단위가격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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