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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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차 재계약을 허용해 해당 가구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재계약 당시 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요건을 초과할 경우엔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재계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105% 이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부터 적용된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 상태의 자녀가 있는 입주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해당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가 작년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최초 공급한 후 임대가 나가지 않아 입주자를 재모집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태아를 포함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