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저소득 자영업자 123만명 빚 22조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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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빚 탕감 방안을 내놨다. 파산 수준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장기 연체자 113만4000명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고, 코로나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및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없애주기로 했다. 대상 채권 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인 이른바 ‘배드뱅크’에서 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결정한다. 탕감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각,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세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대략 16조4000억원어치로 추정된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금융위는 이번 채권 매입에 약 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16조4000억원의 연체채권 규모에 평균 매입가율(5%)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이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향후 은행 등 금융권에서 지원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에 저소득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연체 차주가 대상으로 원금의 90%를 감면하며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를 감면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이다.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2차 추경 예산에 7000억원을 반영한다. 장기 연체채권까지 채무 조정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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