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부검의뢰를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간이 소견을 전달받았다.이들은 무직인 상태에서 여러 차례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중독돼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황상 불법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행위를 지속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들을 송치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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