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3년 뒤부턴 ‘장특공제’ 아예 없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600만원’까지만‘장기보유’ 혜택 폐지하고 ‘실거주’만 우대 양도세·종부세 공제에 ‘한도’ 씌워…세부담↑종부세율 올려…세금은 1년에 최대 2배 증가 등록 2026-08-03 오후 6:00:05 수정 2026-08-03 오후 6:41:10 가 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9년부터는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오직 ‘실제 거주’ 여부만 따지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무한대’에서 한도 설정으로 바뀌어, 고가 주택을 보유해 온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세부담 감당이 어려운 이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라는 강력한 신호다. ◇거주에만 최대 80% 양도세 소득공제…10억까지만 재정경제부는 3일 부동산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연 4%)씩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만 평가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인 내년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28년엔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만 따져 연 최대 8%의 혜택을 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이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도 바뀐다. 이에 따라 아무리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수순이다. 고가주택을 갭투자로 사들여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해당한다. 다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최대 30%) 공제 혜택을 줘왔지만 거주기간에 따라 연 2%(최대 30%)로 바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엔 거주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다. 장기거주소득공제의 한도도 신설된다. 2028년엔 최대 20억원, 2029년이면 10억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장특공제 개편으로 양도세 차이는 현격하...
75억 집 양도세 '3억→13억'…종부세 세액공제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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