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늦었다고 퇴짜”…놀이공원 문전박대당한 싱글맘 ‘눈물’

6 hours ago 3

뉴시스
아이를 데리고 4시간이나 걸려 찾아간 놀이공원에서 입장 마감 시간에 6분 늦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해 속상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 데리고 여행 한 번 가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러던 얼마 전, 하루 시간을 내 아이와 지방에 있는 유명 테마파크에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밤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주차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한참 헤멨다. 또 한참을 걸어올라 겨우 매표소를 찾아 아이와 들어가려고 하니 직원이 입장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A씨가 매표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36분으로, 입장 마감 시간(10시30분)을 6분 넘긴 시점이었다.

A씨는 “미리 알아봤을 때는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고 쓰여 있었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입장 마감 시간이 10시30분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직원에게 “일부러 여기 오려고 경기도에서 4시간 걸려서 왔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라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매표소 불을 끈 뒤 퇴근했다고 한다.A씨는 “아이는 속상함에 울고만 있고, 저도 겨우 하루 시간을 낸 지라 내일 다시 올 수도 없는 상황에 난감하다”며 “물론 정해진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야박하다는 마음만 든다. 속상한 제 마음이 잘못된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심리학과 교수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한다. 놀이동산을 코앞에 두고 아이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냐”라면서도 “그러나 입장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모든 곳에는 룰이 있는 것 아니겠냐. 사람을 탓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사자 입장에선 야박하고 속상하겠지만, 직원은 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니 왈가왈부할 것 없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규칙은 뭐 하러 만들겠나. 사연이야 안타깝지만 늦으면 할 말이 없다”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만 매표소 직원의 행동도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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