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회삿돈 5억 횡령하고 장부까지 조작한 경리…징역 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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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6년간 124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5600만원을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과 회계 프로그램까지 조작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부산 강서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5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임의로 이체한 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감추기 위한 자료 조작도 이어졌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6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횡령한 돈을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2월에는 회사 회계 프로그램에 ‘외상매입금’, ‘물품대지급’ 등을 허위로 입력하고 잔액을 조작해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5억56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프로그램 거래내역까지 위작·행사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억745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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