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당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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