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재선거 여부’ 결정…서울시장 선거 유효성 판단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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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재선거 여부’ 결정…서울시장 선거 유효성 판단 받나

업데이트 : 2026.06.10 18:29 닫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유권자의 소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인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소청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일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 갈무리]

지난 9일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 갈무리]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결정한 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라던가 이런 걸 볼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소청 검토에 이어 ‘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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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소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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