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가상계좌를 다수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 등록·신고 절차 없이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하거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편법 반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두 사례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환치기 업자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대응반에는 재경부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외화 송금 혐의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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