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사전투표소 위치를 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고,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는다.
사전투표 방식은 관내·관외 유권자에 따라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으며, 기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 때는 투표소에 비치된 선관위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어느 투표용지든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기표한 경우도 무효가 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내 소란, 선관위 직원·투표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CCTV로 24시간 공개되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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