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돼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때만 해당된다.
20일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