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에 팔아라"…양도세 100% 면제에 서학개미 귀환 '러시'

1 week ago 1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관련 상품 설명을 듣고 악수하고 있다. 2026.4.3 /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관련 상품 설명을 듣고 악수하고 있다. 2026.4.3 / 사진=연합뉴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잔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절세 수요를 넘어 개인 투자 흐름이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 주도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573개, 잔액은 1조9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기준 계좌 21만1852개, 잔액 1조6057억원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7일 사이 계좌는 2만3721개, 잔액은 3590억원 증가했다.

RIA는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해당 대금을 국내 자본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2026년 한시적 특례 제도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른바 ‘환율안정 3법’ 통과로 시행됐다. 전 증권사를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주어지며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별도 운용 없이 예탁금 형태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제도의 핵심은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제율이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 매도분은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그러나 6~7월에는 80%, 8~12월에는 50%로 감면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실현 수익이 큰 종목을 이달 내에 우선적으로 이전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재투자 대상의 한계와 우회 투자 방지 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IA 계좌 내에서는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ETF(미국 S&P500 등)를 매수할 수 없으며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순수 국내 주식형 ETF만 편입이 가능하다. 또 RIA 계좌가 아닌 다른 일반 위탁계좌나 연금저축, ISA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RIA의 양도소득 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RIA 계좌 가입과 예치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6년 비슷한 법안을 시행한 인도네시아는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인 약세 움직임에도 해당 기간에는 강세를 보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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