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뇌물 혐의' 이화영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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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30 17:11 수정2025.03.30 17:11

사진=강은구 기자

사진=강은구 기자

5억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죄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를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국참배제결정'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수원고법이, 이번에는 대법원이 각각 이 전 부지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2022년 9월 자신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5~2016년에는 전기공사업체 C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와 외제차 리스료와 보험료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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