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정산금 못 받자 본사 유리문 부수며 협박한 배달기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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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이 넘는 배달 대행료를 받지 못해 본사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기사 30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본사를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깨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2개월 치 배달 대행료 12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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