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지, 찬반이 갈려 소수 의견이 나올지를 놓고 전망이 분분하다. ‘8인 체제’에선 최소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 5개 쟁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역사적 심판인 만큼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처음엔 우세했으나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로 볼 때 윤 대통령 사건도 재판관들이 각자의 법리적 해석에 입각해 엇갈린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김형두(60·19기), 이미선(55·26기),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별개 의견을 달면서도 기각 결론에는 동의했다.
정형식(64·17기)·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정계선 재판관(56·27기)만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내란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것이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탄핵 선고였던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이 기각 의견을, 나머지 4명(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의 중도·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정확히 4 대 4로 갈렸고 결국 탄핵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선고된 마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을 내 법리적 통일성을 보여줬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절차 충족 여부, 위헌 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 여부, 탄핵소추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에서 재판관 사이에 법리적 이견이 드러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내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일을 잡았다는 것은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실명을 밝혀야 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런 부담으로 재판관들이 끝장 토론 끝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린 만큼 오히려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이 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