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원에 나온 땅 1만원에 팔려…무슨 사연 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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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의 도로 공유지분이 경매에서 역대 최소 면적의 0.091㎡로 최저 감정가로 거래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강원도 춘천시의 이 물건은 11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일부로, 감정가는 5670원이었으나 1명의 응찰자에 의해 1만원에 낙찰되었다.

법무법인명도의 강은현 소장은 이렇게 작은 지분과 낮은 감정가의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이 함께 경매에 부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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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도로의 공유지분이 지난달 28일 법원 경매에 나와 1만원에 낙찰됐다. [사진 = 지지옥션]

강원도 춘천시 도로의 공유지분이 지난달 28일 법원 경매에 나와 1만원에 낙찰됐다. [사진 = 지지옥션]

춘천지역의 도로 공유지분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땅이 최저 감정가로 입찰에 부쳐져 최저 낙찰가에 거래되는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가 진행한 경매에서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목장용지 내 도로 0.091㎡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이 물건은 11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짜리 토지의 일부다. 역대 경매 물건 가운데 가장 작은 면적이다. 감정가는 5670원으로, 이 역시 최저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전답과 도로를 경매에 넘기면서 시장에 나오게 됐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물건면적·감정가·낙찰가까지 모두 최소·최저 기록을 달성한다.

강은현 법무법인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다양한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나오고 공유지분 사례도 많지만 이렇게 작은 지분과 낮은 감정가의 물건은 처음”이라며 “저렴해서 채권 회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경매에 부치면서 경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전 최소 면적 기록은 지난 2020년 4월 중앙지방법원에 나온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 0.1㎡이 세웠다. 이 물건은 9명이 응찰해 감정가(22만9450원)의 304.6%인 69만9000원에 매각됐다. 최저 감정가는 지난 2023년 5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의 1.8㎡짜리 도로의 1만4525원이었다. 감정가의 144.58%인 2만1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최저 낙찰가 기록은 지난 2002년 3월에 나온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의 33㎡ 밭이 보유하고 있다. 감정가(29만7000원)의 6.09%인 1만8100원에 팔렸다. 유찰이 네 차례 이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9일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8.4㎡의 논이 이보다 낮은 1만1000원에 낙찰됐으나, 매각이 불허되면서 집계에서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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