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서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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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다. /자료=서초구

오는 4월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다. /자료=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19일 구는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k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돼 있어 학생을 비롯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다. 또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역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반포학원가 일대 약 2.3k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내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중 해당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로부터 단속받게 된다.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 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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