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대 다단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조모 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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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4400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29일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업 구조 설계에 관여하고, 다단계 마케팅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모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조사됐다. 그는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함께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앞서 지난 1월, 주범인 이모 씨와 함께 별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4년형을 받았다. 이번 선고로 조 씨는 총 15년형을 구형받게 됐다.

법원은 최근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며 유사수신·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1월에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의 1심에서도 각각 9~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한편, 주범인 이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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