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이 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씨는 2022년 초 가족 법인회사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액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 씨 측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횡령액에 대한 변제 의사를 밝혔다.황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코인에 투자했다”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했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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