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만원 프라다 패딩, 제품 하자에…소비자원 "전액 환불해야"

1 week ago 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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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프라다 측이 제시한 환불액은 구매 금액의 60%였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연합뉴스에 해당 패딩을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415만원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프라다의 대표 여성 패딩 디자인으로, 현재 모델이 리뉴얼된 제품이 470만원에 판매 중이다.

문제는 제품 구입 후 발생했다. A씨가 제품을 한차례 입은 후 패딩 곳곳에서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올라와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프라다는 이 과정에서 '원인 불명', '하자 없다'고 통보했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를 거부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

A씨는 보상 문제를 놓고 프라다와 갈등을 이어가던 중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흰 반점이라는 하자가 발생해 옷을 거의 입지 못했던 A씨는 프라다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각종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패딩에 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프라자가 A씨에게 구매 금액인 4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다만 프라다 측이 해당 조정 결정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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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엔터 산업을 취재해 왔습니다. 연예계 사건·사고, K컬처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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