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男, '1억 사망보험' 매달 15만원씩 20년 부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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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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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사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65세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이르면 3분기부터 내놓을 계획이어서 고령자들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계약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부터 전환 가능

22일 기획재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올해 3~4분기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차액을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있을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상품이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죽은 뒤 보험금으로 받을 목돈을 미리 활용해 연금처럼 제도다. ‘사망보험 연금’으로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계약기간 동안 낸 총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보장액이 더 큰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게 된다. 돌려받는 보장액과 낸 보험료의 차액에 세금을 물리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등장하기 어렵게 되지만 세금을 면제하는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개정해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한 이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계약 체결일이 10년 이상인 사망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 연금으로 상품을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10년 이상인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외에도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려면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보험료를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고 나면 보장기간이 평생인 보험상품)일 것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가 같을 것 등의 세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0세부터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내는 대가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 보유자가 계약을 70% 유동화해 20년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수령액을 따져보자.

연금화 개시 시기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총 43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70세와 75세로 개시 시기를 늦추면 총 수령액은 4887만원과 535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월 평균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65세 개시의 경우 18만원, 70세와 75세 개시는 각각 20만원과 22만원이다.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것도 아니다. 1억원인 사망보험금의 70%만 유동화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 계약이 33만9000건, 금액으로는 1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령자의 노후자금 부족 문제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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