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직 대표급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7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의 집행유예가,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여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총 3조2715억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이를 설탕가에 즉각 반영하는 반면, 하락 시에는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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