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이 3살이었을 당시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양아버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세였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양은 현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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