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기소사건 첫 확정판결…‘건진 측근’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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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기소사건 첫 확정판결…‘건진 측근’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6.05.11 16:26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치권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브로커 이성재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해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10년 이상 형이 아닌데 양형부당을 주장하거나, 범행을 시인하고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를 무마하거나 재판에서 편의를 요청하는 이들을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의 측근인 이씨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씨의 재판은 3대 특검의 사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 2월 12일 항소심도 3대 특검의 사건들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온 2심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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