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예우 확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혜택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00곳 가운데 약 82%가 이런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6월 한 시민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청원24’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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