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과로사 산재 663건 인정됐지만…사업주 처벌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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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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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663명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산재 승인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992건이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663건으로 인정률은 33.3%였다. 과로사 추정 산재와 관련해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돼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주의 법 위반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추락, 끼임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반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영역에 가까운데, 산재 승인 이후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나 휴게·휴일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도 과로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사건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노동환경 개선 압박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하는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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