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송치된 교사 서모 씨(35)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3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동급생을 통해 서 씨가 보낸 메시지를 알게 된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12월 31일 서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뒤 올해 5월 1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피의 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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