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폐기물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4번째 공모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경기도와 환경부·서울시·인천시는 14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를 거쳐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선 3차 공모(2024년 3~6월)는 단 한 곳의 신청도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번 4차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부지 요건의 완화다. 기존 최소 면적 기준이었던 90만㎡를 50만㎡(매립 40만㎡, 부대시설 10만㎡)로 줄였고, 면적 대신 매립 용량 615만㎥ 이상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넓혔다.
또한 기초지자체장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응모 부지의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국·공유지는 예외다. 과거에는 응모 전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이 조항도 삭제됐다.
공모 종료 후에는 4자 협의체가 응모 부지 적합성 검토를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법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4자 협의체는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다양한 지역과 민간에서 관심과 응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