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7~9월) 출시 예정인 2차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6일 개시했다. 2차 판매도 1차와 같이 6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자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나머지 40% 이내에서는 운용사의 전문성을 살린 자율 투자가 이루어진다.
펀드 가입의 가장 큰 유인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에 있다.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3000만 원 이하 투자금에는 40%(1200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로 낮아진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7000만 원을 넘길 유인은 크지 않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 가입은 불가능하다.주의할 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간 종합 한도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해 연간 2500만 원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투자조합·벤처 관련 공제 등으로 한도를 채웠다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해도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예컨대 소득공제로 기존 1500만 원을 인정받고 있다면, 국민성장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해 1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도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1000만 원뿐이다.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 구조다. 펀드 설정 이후 한국거래소 상장이 예정돼 있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 후 3년 내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전액 추징된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먼저 흡수하지만, 손실 규모가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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