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전에 계약했어도 안 돼" 퇴로 막힌 다주택자 '세 낀'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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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주택자가 세를 준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 요건이 까다로워 며칠 차이로 토지거래허가가 거절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서울 광진구 아파트촌. 다주택자들이 세를 준 집을 팔려고 매수자를 구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지만, 여러 건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구청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인터뷰 :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2월 12일 넘겨서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아파트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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