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도피하며 30억 편취한 일당…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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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도피하며 30억 편취한 일당…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2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약 30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별건 범죄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투자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B씨는 이 회사 재무팀장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수취 및 관리했다.

두 사람은 범인도피교사(A씨)와 범인도피(B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별건의 12억원대 사기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부터 1년8개월간 도피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은신처와 휴대폰, 체크카드, 계좌 등을 제공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범인도피 정황을 확인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씨의 사기 범행 공모 사실을 규명해, 그를 공범으로 인지한 뒤 직구속했다.

B씨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했을 뿐 A씨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가명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만1000개의 통화녹음 전수 분석, 다수의 피해자 조사, 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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