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 법정 컴백' 민희진 분노 "어도어 비상식적..법 악용"[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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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11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는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후 2개월 만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하며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다.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주장에 대해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는 신우석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라며 "돌고래유괴단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 확인했고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라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우석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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