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법원,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전력공사 즉시 계약서 서명
향후 원전 2기 추가 수주도 기대
총 4기 건설 땐 50조원대 수주
美·弗 원전 강대국 제치고 성과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최종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계약액은 4000억코루나(약 25조원) 규모로 향후 추가로 나올 건설 물량까지 감안하면 5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우리 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며 계약을 마무리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EDUⅡ(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 신규 원전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7일 계약이 불발된 이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이번 계약은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주며 실마리를 찾았다.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수원과 EDUⅡ 간 원전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체코 정부 측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는 EDF의 또 다른 '몽니'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유럽 집행위원회 조사까지 거치게 되면 계약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코 측이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일찌감치 모든 행정 절차를 끝마친 상태였다. 지난달 7일 체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 원전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당시 피알라 총리는 "(계약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9년 착공해 2036년 시험가동, 2038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주계약)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정비)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급 대형 원전(APR1000)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신규로 테믈린 3·4호기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된다. 이번에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해 원전 2기를 추가 수주하면 계약 규모만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원전계약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룬 성과다. 중동에 이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이번 수주전은 세계 원전 강국과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진행됐다. 경쟁 상대국이던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1위 원전 강국이고,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전사업 경험이 많아 유리하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체코 측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 강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팀코리아가 제안한 매력적인 조건도 체코 정부의 결정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최고의 입찰 제안을 했다고 평가해왔다. CEZ는 팀코리아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의 ㎿당 전력원가를 110~135유로, EDF의 전력원가를 100유로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한수원이 제시한 전력원가는 ㎿당 최대 90유로로 경쟁사 대비 10% 이상 싸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