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분기 상속·증여 신고 감정평가 결과
총 75건 조사…신고액 2847억, 실제 평가액 5347억
국세청은 1분기 납세자의 상속·증여 신고 중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가액(5347억 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꼬마빌딩 41건, 주택 34건을 조사했다. 꼬마빌딩은 총 신고액이 1861억 원이었지만, 국세청이 감정한 평가액은 3339억 원으로 78.4% 늘었다.
주택은 총 신고액이 986억 원이었으나, 감정액은 2008억 원으로 103.7% 증가했다.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건물은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이다. 납세자는 기준시가인 60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감정평가액은 320억 원(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꼬마빌딩에만 감정평가를 적용했으나, 올해 1분기부터는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도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은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서울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255㎡)은 신고액으로 37억 원을 써냈지만, 국세청 감정 결과 140억 원이었다. 삼성동 단독주택(309㎡)도 신고액은 33억 원이었으나, 감정액은 95억 원이다.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여럿 확인됐다.
서울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다. 감정평가 결과 신동아빌라트 평가액은 40억 원이었다.
최근 거래가 있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80㎡는 매매가액 30억 원이 세금 기준으로 잡혔지만, 매매가 없었던 108㎡는 신고액이 23억 원으로 책정되기도 했다. 108㎡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감정평가액은 37억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확대하자,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늘고 있다.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에 비해 약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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