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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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뉴시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박 대표는 당시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 정규직만 이용 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신속히 탈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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