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어쨌다고!” 선 넘는 악성 학부모…이젠 학교장이 퇴거 가능

52 minutes ago 2

사회 > 교육 “우리 애가 어쨌다고!” 선 넘는 악성 학부모…이젠 학교장이 퇴거 가능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넷플릭스]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인이 행위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학교장의 악성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이후에도 민원인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동안 일부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의 대응 체계를 제도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과제로 남는다. 학교장이 학부모의 추가 민원이나 갈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 등을 맡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악성 민원인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교장이 퇴거 요구나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보호자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내년부터 매년 지원 시...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