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정산해줘”…이무진, 소속사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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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 정산해줘”…이무진, 소속사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업데이트 : 2026.06.24 15:39 닫기

재판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효력 정지”
당분간 독자 활동 길 열려

가수 이무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이무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양측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소속사가 이무진과 관련한 제3자 계약 체결 및 협상을 진행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외부 관계자에게 활동 제한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가수 이무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이무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이무진 외에도 더보이즈, 비비지, 비오 등 소속 아티스트들과 정산금 미지급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원헌드레드 산하의 자회사다.

한편 이무진은 지난 2020년 JTBC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 무명가수전’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공식 데뷔일은 2018년 5월이다.

방송 출연 직후 그는 ‘신호등’, ‘잠깐 시간 될까’, ‘에피소드’ 등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인기 가수로 급상승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드라마 OST 및 유튜브 콘텐츠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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