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계약 정지 원하면 받아들일 것
회사 어려워졌다고 나가 자괴감 느껴”
재판부, 협의 기한 3주…미협의땐 소송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리인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21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나가는 점에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3주간 협의 기한을 설정했으며,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소속사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이무진 외에도 더보이즈, 비비지, 비오 등 소속 아티스트들과 정산금 미지급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원헌드레드 산하의 자회사다.
한편 이무진은 지난 2020년 JTBC 경연 프로그램 ‘싱어게인 - 무명가수전’에 출연해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공식 데뷔일은 2018년 5월이다.
방송 출연 직후 그는 ‘신호등’, ‘잠깐 시간 될까’, ‘에피소드’ 등 여러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인기 가수로 급상승했다. 이외에도 복수의 드라마 OST 및 유튜브 콘텐츠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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