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자산 10조 상장사 탄소배출량 '법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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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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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실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이 같은 ESG 공시 정보에 대해 회계법인과 같은 독립 기관의 별도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 여당과 기관투자자·재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2027사업연도 결산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7사업연도분이 공시되는 2028년부터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2029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2028년 ESG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총 291곳(종속회사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2029년에는 이 기업이 3171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 자산 2조원으로 공시 의무 요건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협력사나 판매처 등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를 책정하도록 한 ‘스코프3’ 공시는 제도 시행 후인 3년 뒤인 203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SG 정보는 법정 공시인 사업보고서에 실어야 한다. ESG 공시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ESG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 의무화로부터 2년 후인 2030년부터는 ESG 공시 정보에 대해 독립 기관으로부터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무제표에 회계감사를 받듯 ESG 공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공시 정보 신뢰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당정은 ESG 정보를 측정하기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SG 공시 도입 초기 3년간은 ESG 공시 정보 전반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한다.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비롯해 추정상 변수가 상당한 ESG 정보라면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공시했다는 전제 하에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세이프하버(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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