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횡령·배임 규모는 약 20억원에 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5~2022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약 5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이사 비용과 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핵심 혐의였던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지만, 법원은 가격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빌려준 혐의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은 무죄를 받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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