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넘기면 팔아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헌법논쟁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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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넘기면 팔아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헌법논쟁 번지나

입력 : 2026.03.26 13:44

국회입법조사처 2단계 입법 쟁점 분석
‘ATS 15% 룰 적용’ 위헌 논란 불가피
재산권·신뢰보호 원칙…헌법 소원 불씨
기존 주주 소급 적용 시 법적 분쟁 예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입법 과정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과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가 엇갈리며 입법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과 설계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시장 규모 확대와 인가제 도입, 거래소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지분 규율 논의의 3대 배경으로 꼽았다.

◆ 1천만명 굴리는 코인 시장, 거래소 권한 집중 견제 필요성 대두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추이.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을 돌파했으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 추이.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을 돌파했으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약 1077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6.4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개별 거래소의 운영상 오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실제로 최근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1분 새 시세가 16%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중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 진입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적용되는 지분 제한 규제가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소유 분산 제한 규제에 따라 동일인의 원칙적으로 주식 보유 한도를 15%로 엄격히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등에 한해 30%까지 허용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 중개부터 자산 보관, 상장 결정까지 다양한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지분율은 코빗 약 90%, 빗썸 약 70%, 고팍스 65%, 코인원 약 50%, 업비트 약 25% 등으로 특정 주주에게 강하게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산권 침해·소급입법 논란”…혁신 저해 우려도

반면 입법조사처는 지분 제한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제23조) 및 기업 활동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의결권 제한이나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유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규율 설계 시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설정, 단계적 적용 방식 등 완충 장치가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태생부터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도입된 ATS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사후적으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구조적 차이도 존재한다.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분 제한 규율의 방향과 수준은 산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규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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