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유예가 확대된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갑작스런 정책 발표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임대 계약이 끝날 때 까지는 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매수·매도자 모두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고 싶다 → 세입자 계약이 2년 남았다 → 세입자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예외 인정) →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값은 안정될까? 원하는 수준의 매물은 나올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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