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건보료 13만원 이하만…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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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보료 13만원 이하만…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입력 : 2026.05.11 11:00

정부,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
거주지역별로 10만~25만원 지급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
직장가입·외벌이 2인가구는 14만원

지난 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난 4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진행된 서울의 한 주민센터 모습. [매경DB]

지난 4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진행된 서울의 한 주민센터 모습. [매경DB]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가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된다.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된다.

거주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감소지역 거주 국민에게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진행된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 역시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가구 구성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다른 가구로 보고, 맞벌이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외벌이 가구 대상).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외벌이 가구 대상). [행정안전부]

건강보험료는 지난 3월 부과된 금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금액은 각각 26만원 이하, 32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각각 14만원 이하, 24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행정안전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이른바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2억원과 2000만원은 지난 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급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할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은행영업정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따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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